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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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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소송은 사건의 복잡도, 당사자들의 다툼 정도, 법원의 일정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1심 기준으로 6개월에서 1년 내외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사조사, 조정 절차 등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법원은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지정된 조정기일에 부부가 출석하여 조정위원 앞에서 이혼 조건(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등)에 대해 협의하게 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은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등 여러 쟁점이 얽혀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경과, 당사자의 주장의 당부, 재판의 승소 및 패소 비율 등을 고려하여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당사자가 분담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