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평동 이혼변호사사무실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양육권 변경, 위자료청구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6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6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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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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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청구인은 소송의 진행 상황, 증거 확보 여부, 상대방의 유책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청구액을 변경(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을 변경하려면 법원에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액은 입증된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청구 시점 이전의 양육에 들어간 비용을, 장래 양육비는 성년이 될 때까지의 비용을 말하며, 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 부모가 분담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예금, 부동산, 급여 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해 압류, 추심 또는 경매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 강제적으로 위자료를 회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