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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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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공동 생활을 위해 사용된 예금, 부동산, 주식, 보험, 자동차 등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 공동 생활 관련 채무인 소극 재산도 포함됩니다. 다만,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끝까지 다투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원고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입증될 가능성이 높을 때입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 금액이 터무니없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위자료를 낮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소송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 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 시점에서 혼인 관계는 해소되고 이혼 소송은 종료됩니다. 다만,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별도로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