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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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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에서 배우자의 자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자백 외에도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예: 메신저 대화, 사진, 카드 사용 내역 등)를 보강하여 제출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입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조정이혼이 불성립되어 종결되면, 신청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조정 신청 시에 제출했던 서류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됩니다. 2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하거나 형성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자동차 등은 물론 채무(빚)도 포함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부부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